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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도소송 임의조정 성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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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 (14.♡.133.23) 작성일20-04-29 17:18 조회99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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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임차인이 월차임 3기 이상을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한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음


임차인과 소송 중 원만하게 합의하여 임의조정 성립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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