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래방 임차인(인도집행 중 자진인도 받음) 페이지 정보 작성자 (220.♡.167.96) 작성일18-03-29 17:03 조회1,113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상가임차인이 5년이상의 임대차기간 동안 노래방을 운영하였고, 임대인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여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명도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집행을 실시하게 하였고, 본집행 이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여준 사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